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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이 많이 없어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조부모 돌봄수당이 만들어져 맞벌이 부부의 걱정은 줄고, 조부모님이나 친인척은 아이를 봐주며 수당도 받을 수 있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는 법
▼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바로가기 ▼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접속 (아이의 엄마 또는 아빠가 온라인으로 신청)
매월 1~15일 신청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가능) -> 자격 확인 및 대상자 선정 안내 ->
익월 돌봄 수행 -> 익익월 20일 돌봄비 지급
조부모 돌봄수당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 통장 사본 1부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지원금액 및 내용
월 40시간 이상 보육을 해야하며
만 24개월 ~ 만 36개월 영아 1인 30만원 지급 (최대 13개월 390만원 제공)
또는 30만원 상당 민간육아도우미 업체 이용권 지급 (개인부담금 발생 될 수 있음)
영아1인 | 영아2인 | 영아3인 | |
금액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조부모 돌봄수당 자격조건
- 만 24개월 ~36개월 영아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맞벌이 부부 (아이와 부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는 부부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한 금액으로 계산)
-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19세 이상, 타 도시 가능)
- 맞벌이, 다문화, 다저녀, 한부모가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3인 | 4인 | 5인 | |
중위소득 150% | 7,072,000원 | 8,595,000원 | 10,044,000원 |
운영시간 및 주의사항
▼ 운영시간 및 주의사항 ▼
-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함.
- 심야시간 (22 ~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됨
- 보육로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돌봄활동 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 (오전9시 ~ 오후4시) 공제
- 주말 / 공휴일 돌봄활동시 반드시 시작/종류 QR를 체크해야 함
문의처
▼ 문의처 바로가기 ▼
글을 마치며
아이를 다른사람 보다는 조부모님이나 친척에게 맡기는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저도 일하는 엄마로서 이런 제도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이런 좋은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서 출산과 육아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