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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이 많이 없어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조부모 돌봄수당이 만들어져 맞벌이 부부의 걱정은 줄고, 조부모님이나 친인척은 아이를 봐주며 수당도 받을 수 있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는 법

     

     

     

     

    ▼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바로가기 ▼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접속 (아이의 엄마 또는 아빠가 온라인으로 신청)

     

    매월 1~15일 신청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가능) -> 자격 확인 및 대상자 선정 안내 ->

    익월 돌봄 수행 -> 익익월 20일 돌봄비 지급

     

    조부모 돌봄수당 제출서류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 통장 사본 1부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지원금액 및 내용

     

    월 40시간 이상 보육을 해야하며

    만 24개월 ~ 만 36개월 영아 1인 30만원 지급 (최대 13개월 390만원 제공)

    또는 30만원 상당 민간육아도우미 업체 이용권 지급 (개인부담금 발생 될 수 있음)

     

      영아1인 영아2인 영아3인
    금액 30만원  45만원 60만원

     

     

     조부모 돌봄수당 자격조건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 만 24개월 ~36개월 영아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맞벌이 부부 (아이와 부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는 부부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한 금액으로 계산)

    -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19세 이상, 타 도시 가능)

    - 맞벌이, 다문화, 다저녀, 한부모가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3인 4인 5인
    중위소득 150% 7,072,000원 8,595,000원 10,044,000원

     

     

    운영시간 및 주의사항

     

    ▼ 운영시간 및 주의사항 ▼

     

     

     

    -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함.

    - 심야시간 (22 ~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됨

    - 보육로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돌봄활동 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 (오전9시 ~ 오후4시) 공제

    - 주말 / 공휴일 돌봄활동시 반드시 시작/종류 QR를 체크해야 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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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바로가기 ▼

     

     

     

     

    글을 마치며

    아이를 다른사람 보다는 조부모님이나 친척에게 맡기는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저도 일하는 엄마로서 이런 제도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이런 좋은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서 출산과 육아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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